산업폐기물 (産業廢棄物)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유해성의 유무에 따라 유해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된다. 유해폐기물은 그 유해로 인하여 취급과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산업폐기물의 종류로는 폐산 및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유, 함유폐기물, 슬러지,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도자기편류, 폐촉매, 폐흡착제, 폐석면, 폐농약,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이 있다.
산업표준 (産業標準)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이다. 산업표준의 제정은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터 정보부문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ㆍ치수ㆍ품질 등을 규정한 것 ② 방법표준 :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③ 전달표준 : 용어ㆍ기술ㆍ단위ㆍ수열 등을 규정한 것.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또는 서비스)을 지속적으로 생산(또는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심사받은 후 합격하면 KS 표시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산업표준심의회 (産業標準審議會)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광공업품·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등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한 심의기관을 말한다.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산업표준와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위촉하는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1/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표준화 (産業標準化)
광공업품의 제조, 유통 및 소비와 관계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부에서도 산업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표준화의 목적은 각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소비하는 사회에 있어 광공업의 단순화와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생산능률을 높여 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생활을 보호하여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9월 30일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어 국내 우수 광공업품을 선정하여 한국공업규격(KS) 표시를 붙여 생산·판매해 왔다. 1961년 11월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표준국이 설치되고 한국규격협회가 설립되었으며, 1963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하게 되었다. 1973년 공업진흥청이 설치되면서 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한 이후 1981년부터는 시범공장지도사업이 전개되어 KS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품목분야의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0개 내외의 공장을 선정하여 KS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중지도하는 사업을 펴오고 있으며, 1983년부터는 외국인도 KS를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KS제도를 법적으로 국제사회에 개방하고 있다. 이후 1992년 12월 ‘공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하였고, 1998년 7월부터는 잠정표준제를 도입하고 KS표시 허가제를 인증제로, 단체표준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산업훈장 (産業勳章)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산업훈장은 1등급인 금탑, 2등급인 은탑, 3등급인 동탑, 4등급인 철탑, 5등급인 석탑의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산입 (算入)
산입이란 사건적으로 셈하여 넣는 것을 의미하며, 법령에 있어서는 주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기간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이를 계산하여 넣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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