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算定)
일정한 방식에 따라 어떤 수치를 계산하여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 (山地)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이들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를 말하며, 농지, 초지,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도로 및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하천,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제방ㆍ구거 및 유지는 제외한다.
산지일시사용 (山地一時使用)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 (山地專用)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으로 나뉜다.
산촌개발사업 (山村開發事業)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출 (算出)
계산하여 값을 내는 것을 말한다. 보통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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