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産後調理業)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살인예비 (殺人豫備)
살인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예비는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지 않고 범죄실행을 위한 조건을 실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예비는 단순한 행위계획을 초과하여 의도한 행위를 객관화할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최대한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255조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를 실현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삼림욕장 (山林浴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한다.
상가건물 (商街建物)
사업자 등록을 완료(또는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활용하는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하상가, 대형상가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세탁소, 점포 등도 모두 상가건물이라 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상각 (償却)
보상하여 갚아준다는 의미로서 법령에서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상거소 (常居所)
당사자의 주소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하나로서 인정된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있어서는 속인법에 관하여 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무국적인 경우에는 상거소지법이 본국법으로 대용된다(국제사법 제3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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