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常勤)
근무형태를 일컫는 말로서, 휴일 기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상근예비역 (常勤豫備役)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금 (賞金)
상의 한 형식으로서 공로, 공적 또는 선행을 장려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상당규정 (相當規定)
신법을 제정하는 경우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경과규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신법에 종전의 법률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신법의 규정에 대응하는 종전의 법률규정을 지칭한다.
상당인과관계 (相當因果關係)
원인결과관계가 무한히 연결되는 사실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선행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결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한다. 가해행위 당시에 평균적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가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한다.
상대방 (相對方)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라 함은 일방행위에 대하여 이를 수령하는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소송법에서 상대방이라 함은 당사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즉 원고에 대하여 피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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