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전지역 (相對保全地域)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상대보전지역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상대평가 (相對評價)
일정한 집단에서 그 집단 구성원 중 한 개인의 특정 분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의 성과와 비교하여 집단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에 비하여 평가가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상대평가의 결과만으로는 대상 개인 자체의 주관적인 성취도를 알 수 없고,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경우에도 두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평가할 경우, 평가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상례 (常例)
통상의 예라는 의미이다. 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상린 (相隣)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들 사이에 그 부동산을 원만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 부동산의 이용을 조정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배수, 유수, 경계, 경계부근의 건축 등에 관한 관계를 말한다.
상린관계 (相隣關係)
상린관계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사이에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상린관계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조절이라는 점에서는 지역권과 유사하지만 지역권과는 발생원인ㆍ성질ㆍ대상ㆍ내용ㆍ등기ㆍ시효의 적용 등에서 다르다. 상린관계의 내용은 건물의 구분소유, 인지사용청구권, 안온방해의 금지, 수도 등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 폐색된 물의 소통공사권,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여수(餘水)의 소통권, 유수용(流水用) 공작물의 사용권, 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 수류(水流)의 변경, 언(堰)의 설치·이용권, 공유하천용수권, 하류연안의 용수권의 보호, 용수권의 승계, 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원상회복, 경계표·담의 설치권, 담의 특수시설권,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제거권, 토지의 심굴금지(深掘禁止), 경계선 부근의 건축, 차면시설의무,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등이다. 상린관계는 관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래의 관습을 명문화한 것으로서는 공유하천용수권(민법 제231조) 등이 있으며, 관습이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서는 폐색된 물의 소통공사비용(동법 제222조),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동법 제223조), 수류의 변경(동법 제229조), 공유하천용수권(동법 제231조), 하류연안의 용수권의 보호(동법 제232조), 용수권의 승계(동법 제233조), 경계표·담의 설치권과 설치비용(동법 제237조) 등이 있다.
상병보상연금 (傷病補償年金)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의 요양이 장기화되어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여 당해 근로자의 의료보장과 가족의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보상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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