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相續控除)
상속공제제도는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 기타 금융자산공제 제도가 있다. 이러한 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고려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인들의 기초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였고 금융재산공제제도와 재해손실공제제도도 신설했다. 상속공제제도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민법상 받는 법정상속지분(예를 들면 자녀 1인과 공동상속시 전체 재산가액의 60%, 자녀 2인과 공동상속시 42.7%)의 범위내 금액을 공제하며, 그 공제의 한도는 30억원까지이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의 사망시 다시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으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이 있은 후 10년 이내에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단기상속공제제도가 있다. 금융재산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재산은 은닉이 불가능하여 세원탈루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금융재산을 통한 상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재해손실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며 납세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그 손실가액에서 보험금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과세표준 (相續稅課稅標準)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무제한 납세의무자와 제한 납세의무자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상속순위 (相續順位)
상속할 사람의 선후의 차례를 말한다. 이러한 상속순위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상속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상속재산 (相續財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에 의해서 개개의 상속인에 승계된 재산을 말한다. 상속재산에는 토지나 가옥과 같은 부동산은 물론 동산·예금·대금·유가증권 등의 적극재산 외에 피상속인이 남긴 차용금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일신전속권은 상속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된다. 조상을 제사하는 분묘나 제구·족보 등의 소유권은 제사주제자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지만, 상속인이 단독상속인이 아닌 2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바, 이를 해결하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상속채권자 (相續債權者)
상속재산에 속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은 상속재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일 때는 재산분리절차에 의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포기 (相續抛棄)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포기는 요식행위이며 단독행위이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판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한다)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각의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가정법원이 포기의사를 심사하고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서 상속포기가 이루어진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3월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3월은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기산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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