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시효 (商事時效)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상사시효는 5년이나, 예외적으로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 그 규정에 따른다.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당사자 모두의 법률행위가 상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며, 직접적인 상행위는 물론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원상회복의무 등도 포함된다.
상사회사 (商事會社)
사단법인으로서 상행위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상사회사가 되기 위하여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것,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것, 사단법인일 것, 회사의 이익은 사원에게 분배될 것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사회사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와는 구별된다. 또한 상사회사는 사단법인이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의 사원이 존재하여야 하며, 회사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설립 후 사원이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는 해산을 하게 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는 물적회사의 특성상 그 유지가 다른 형태의 회사보다 더 중요하므로 1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여 단체성을 잃고 소위 ‘1인회사’가 되어도 해산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한다.
상생협력 (相生協力)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상소 (上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미확정 재판이 아닌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또한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 내에서의 이의는 상소가 아니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항소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1심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합의부가, 1심이 합의부사건인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각 항소심 법원이 된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 (相續)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제도가 있었으나,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상속제도는 호주승계제도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 호주제도의 폐지로 호주승계제도도 폐지되어 현재 상속에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
상속결격 (相續缺格)
상속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한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의 상속결격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며 그 상속인은 뒤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을 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결격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한한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도 당연무효이므로, 선의취득이 아닌 한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상속결격은 수증결격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도 없다. 또한 상속결격의 효과는 특정한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므로 다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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