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相續回復請求權)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고 그의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청구권을 말한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쇄 (相殺)
서로가 동등한 힘이나 가치를 주고받아서 서로에게 상반되는 영향을 주어 효과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각각 받은 돈과 갚은 돈의 액수가 같은 경우 서로 상쇄되어 주고받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상수원 (上水源)
음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해수 등을 말한다.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上水源保護區域)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지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의 행사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습 (常習)
일정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성을 말한다. 행위자의 속성인 것이지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습성의 발현으로서 행해진 것이라면 단지 1회의 행위라도 상습으로 행한 것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常時勤勞者)
상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각 법률의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가령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상시’란 ‘상태’라는 의미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비록 근로자의 수가 때로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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