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常用)
일상적으로 쓴다는 뜻으로 법령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상이등급 (傷痍等級)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판정되는 상이정도를 말한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7단계로 구분되고, 각각의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부가연금 등 보상금에 차이가 있다. 상이등급의 구분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상이연금 (傷痍年金)
군인이 공무상의 이유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때에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 질병 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말한다. 상이연금은 그 구분에 따라 1∼7급으로 나누어 봉급액의 80(1급)∼40%(7급) 정도를 지급받는다. 상이연금등급을 결정할 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병합하여 그 상이등급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연금등급을 다시 정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상인 (商人)
기업의 법률상 주체 또는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를 말한다. 상인의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영미법계와 같이 상법이 없기 때문에 상인이라는 법적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주의와 대륙법계와 같이 상법체계를 두어 그 규율대상으로서의 상인개념을 인정하는 입법주의가 있다. 상인개념을 인정하는 대륙법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다시 실질적으로 일정한 행위(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실질주의, 기업의 내용·종류를 불문하고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형식주의,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실질에 의한 상인과 경영형식 또는 기업형태에 의한 상인의 양자를 인정하는 절충주의 등 3가지 입법주의로 나뉜다. 우리의 경우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당연상인)와 점포나 기타 유사한 설비를 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의제상인)의 2가지 상인을 인정하는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상법의 상행위개념과 관련하여 상인개념을 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 입법주의가 있는 바, 상인개념을 형식적으로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보는 주관주의, 행위의 주체를 불문하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서 상행위라는 개념을 정하여 그로부터 상인개념을 도출하는 객관주의, 특정 종류의 행위는 성질 자체에서 상행위로 하고(절대적 상행위), 다른 행위는 영업상의 것만을 상행위로 보아(영업적 상행위) 그와 같은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는 절충주의가 그것이다. 우리 상법은 영업형식만에 의한 의제상인을 인정할 뿐 아니라, 당연상인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영업적 상행위)로 한정하여 그 행위는 영업과 영업주체인 상인과의 관련에서만 상행위성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常任委員會)
국회의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의 의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게 하는 상설적인 합의제기관이다. 그 소관사항은 법률로 정해지고 위원의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상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장 (上場)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는 어떤 종류의 증권에 대해 특정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시장은 조직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장이 결정된 유가증권은 따로 매매거래 허가 없이도 거래소 입회장 내에서 계속 거래할 수 있고 여기서 형성된 가격은 공정한 시세로 공표된다.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면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기채(起債) 등이 용이해지는 등 여러 좋은 점이 있으므로 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거래소로서는 공신력을 위하여 좋은 물건만을 골라서 상장하려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상장심사기준)을 설정해서 선별하고 있다. 국채(國債)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상장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증권을 상장하려는 회사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수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서(상장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장 후에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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