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商品)
상행위인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상품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매매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유체재산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로 동산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가증권·부동산·상표권 등은 제외된다. 상품이 지니는 품질·사용가치 그 자체는 상품학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품의 자연적·경제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품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2가지 측면을 가진다.
상항구 (商港口)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상항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 분구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해 (傷害)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해라 함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신체에 피하출혈·종양·찰과상·화상 등의 상처를 내거나 신체 일부를 박리하는 경우 등 전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병원균의 감염, 중독증상, 현기증 및 구토의 야기, 병세의 악화 등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치료일수를 묻지 아니하고, 강간으로 인한 성병감염과 처녀막파열은 물론 미수에 그친 강간으로 인하여 히스테리증을 일으킨 경우와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외관상의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서의 자궁적출행위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두발, 수염, 액모(腋毛, 겨드랑이 털), 음모(陰毛), 손·발톱 등의 절단은 경우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해라고는 할 수 없고, 부녀에 대한 임신도 그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은 아니므로 상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형법은 존속상해의 경우를 상해죄보다 가중하고 있다.
상해보험 (傷害保險)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초과보험·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하므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행위 (商行爲)
영업으로 하는 행위 중 상법과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상행위에 관한 입법례에는 주관주의·객관주의·절충주의의 세 가지가 있다. 주관주의는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입법례이고, 객관주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를 결정하는 입법례이며, 절충주의는 위의 2가지 주의를 병용하는 것이다. 상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은 주관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법은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나누고 있는바, 기본적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로서 상인 자격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상호 (商號)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상호에는 개인의 상호와 법인의 상호 양자를 포함한다.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이를 발음하여 읽을 수 있고 문자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그것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구별된다. 상호(☞ (주)진로)는 기업의 주체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상표(☞ 참眞이슬露)는 상품이 어떤 기업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출처를 나타낸다. 상인이 상호로서 어떤 명칭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상호선정 자유주의와 상호 진실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우리 상법은 상호선정자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회사의 상호 중에는 반드시 회사의 종류를 명기하여야 하며, 회사기업이 아니면서 상호 중에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이라고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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