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相互出資制限企業集團)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집단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를 보고 공정위가 매년 4월 1일에 결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진다.
상호표정 (相互標定)
세부도화 시(時) 한 모델을 이루는 좌우사진에서 나오는 광속이 촬영면상에 이루는 종시차를 소거하여 목표 지형지물의 상대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말한다. 사진 측량에서 좌우 투영기의 촬영 위치를 당시의 인접 노출점에서 사진기의 상대 위치와 동일한 상태로 조정하여 광학적으로 입체 모델이 구성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호합의절차 (相互合意節次)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호허여 (相互許與)
서로 권한을 허락하여 준다는 의미로서, 특히 산업재산권 등에 있어서 사용자 등이 다른 사용자들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을 상호사용한다는 말로 사용된다.
상호회사 (相互會社)
영어로 Mutual Company를 번역한 것인데, 다수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상호적으로 보험을 행하는 상호보험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영업 액수에 비례하여 참가자, 즉 고객에게 소유권과 이익이 분배되는 회사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상호보험회사는 구성원이 보험증권소유자들로서 이사나 수탁자의 직함을 가지며 보험료 수입에 대한 배당이나 리베이트를 받는다.
상환 (償還)
금전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을 포함한 물건을 사실행위로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개 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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