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금 (償還金)
갚거나 돌려주어야 할 돈을 말하며, 특히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서는 주관기관이 사업수행 성과물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익 또는 출연금을 기준으로 국가, 전담기관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상환의무자 (償還義務者)
상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나 상환청구를 받을 채무자를 의미한다.
상환증권성 (償還證券性)
유가증권상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증권을 채무자의 변제와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상환증권성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이중변제를 강요당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또한 상환증권에 있어서는 채권과 증권과는 불가분이(不可分離)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상환증권성이 인정된다.
상환청구 (償還請求)
만기까지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어배서인, 발생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어음법상 소구(遡求)라도고 한다.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運動組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한다.
새만금사업 (새만금事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으로 승인ㆍ고시한 지역,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항·항만 및 항만친수시설과 개발 및 설치예정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개발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이며 농어촌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 환경보전시설사업, 에너지설비사업,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사방사업,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사업, 수목원의 조성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육시설업, 공항개발사업, 항공우주산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이들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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