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 (生命硏究資源)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를 말한다.
생명윤리위원회 (生命倫理委員會)
사적으로 설립된 생명윤리위원회들도 많으나. 법령에서는 장기적출, 이식, 뇌사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생명윤리위원회라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및 행동연구에서 피실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기존에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뇌사판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동 법률에서는 장기등이식에 관한 윤리위원회를 두고 생명윤리위원회는 삭제되었다. 현재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생물다양성 (生物多樣性)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生物多樣性管理契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⑤습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⑥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 보상을 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生物多樣性協約)
다양한 생물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자원의 이용이익을 각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협약을 말한다. 협약은 1992년 6월 158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이다. 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생물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을 유도하고, ②각종 개발사업이 발생시키는 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③유전자원의 이용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사전통보된 협의에 따르는 동시에 그에 따른 기술접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각 당사국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④생명공학의 관리와 생명공학의 수혜 배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공평하게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협약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13년 2월 2일)시행하고 있다.
생물보안 (生物保安)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독소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diversion), 무단 접근 또는 고의적인 무단방출을 막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독소에 대한 보안, 통제, 책임을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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