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
국어사전상으로는 샘에서 나는 물을 샘물이라 하고, 샘이란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통상 일컫는다. 법령에서는 먹는 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만 샘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원수로서 샘물의 정의를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생계 (生計)
수입 및 지출에 의하여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사용된다.
생리휴가 (生理休暇)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를 말한다.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성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월 1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일용직·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폐경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구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었으나, 입법적으로 생리휴가를 보장하는 국가가 거의 없고,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근로자의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무급으로 하였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생명공학 (生命工學)
바이오테크놀러지의 번역어로서 생물체의 유용한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업적 공정, 공업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공정을 말한다. DNA 재조합 기술을 응용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방법 등도 이에 속한다. 생물공학의 정의와 대상 내용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생명과학의 전체 분야를 학제간의 구별없이 연구하는 기초적 학문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삼은 응용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생명공학은 인간의 수명 연장, 불치병의 치료 등의 의의가 있는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성·도덕성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찬반 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생명보험 (生命保險)
인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과 달리 손해의 유무·대소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이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유한 효과로서 보험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의무와 이익배당부보험에 있어서의 이익배당의무를 진다.
생명보험업 (生命保險業)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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