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相互計算)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계속적 거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서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호계산이라고도 하며 결제가 간단하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2008.1.1.부터 2008.6.30.까지를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 대해 2월 1일 1천만원, 5월 1일 2천만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을은 갑에 대하여 3월 1일 1,500만원, 6월 1일 2,500만원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 갑과 을의 각 채권채무의 결제를 6월 30일까지 변제보류하였다가 6월 30일에 쌍방의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 즉 을의 갑에 대한 1천만원의 채권을 확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상호계산은 상인이 영업의 편익, 즉 그 결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속적 상행위이다. 상호계산의 기능으로는 ①상호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채무의 단일화를 통한 일괄결제에 의하여 지급결제의 번거로움과 위험을 덜게 하는 기능, ②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권의 추심이 담보되는 담보적 기능, ③상호계산기간 말까지 채무의 변제가 유예됨으로써 얻어지는 신용기능 등이 있다.
상호등기 (商號登記)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인 바, 상호는 상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상인과 거래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은 상인이 특정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면,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한 침해로부터 상호를 보호하고 있다. 상법은 상호등기제도를 두어 등기상호에 관하여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사항이므로 회사설립등기시에 등기를 하여야 하나, 개인 상인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느냐의 여부는 상인의 자유이다.
상호저축은행 (相互貯蓄銀行)
지역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저축금융기관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은행과 다른 점은 영업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되고, 국제금융업무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이다.
상호주의 (相互主義)
국가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거나 외국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그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외교 또는 통상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라고도 한다.
상호지원 (相互支援)
자군의 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타군에서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상호지원 대상은 통합지원 제외품목으로서 원칙적으로 타군이 지원 요청하는 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상호출자 (相互出資)
상호출자는 법령에서 두 가지 경우로 쓰인다. 첫째는 조합의 경우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이 쓰인다. 후자의 경우인 상호출자(Cross Ownership)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직접 상호출자, 방사선식 상호출자, 환상적 상호출자, 복합적 상호출자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상호출자는 기업 상호간 경영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계열사간에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려 계열사 수를 확대하게 되고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연쇄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폐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가 법령에서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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