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증권 (上場指數證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주가지수, 개별 종목 주가만 기초지수로 삼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완하기 위한 증권으로 채권과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해당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른다. 그러므로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며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주식거래의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금융투자업계에 수익구조를 다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증권사 신용도를 기반으로 발행되어 발행 증권사의 파산 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은 2006년 ETN을 도입해 2012년 11월 기준 순자산총액 16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일본은 2011년 9월 도입해 10개 상품을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 11월 17일 처음 출시됐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上場指數集合投資機構)
특정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판단이 쉽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와 동일한 환금성을 가지고 있고 펀드보수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시 가장 효과적인 투자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ETF는 납입자산구성내역(PDF :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제도를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일반펀드보다 펀드 운용면에서 투명하다.
상주인구 (常住人口)
조사대상인구를 계속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귀속시켜 계상한 인구를 말한다. 조사대상인구를 결정하는 한 방법으로서, 현재인구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현재인구는 조사시점에 실제로 있었던 장소에 귀속시켜 계상한 인구를 말한다. 인구조사의 대상은 개개의 사람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인구조사의 단위로서 가구가 국민생활의 실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각 행정수행 목적상 현재인구보다는 상주인구가 인구통계 이용에 실질적인 비중이 주어짐으로써 여러 국가에서는 상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상주의 개념을 3개월로 한정하여 ①3개월간 계속 살았거나, ②3개월을 살지 않았어도 앞으로 그곳에서 살 기간과 이미 살아온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이 되거나, ③역시 3개월을 계속 거주한 일이 없지만 앞으로 3개월 이상을 계속 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상주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5년의 간이 센서스 이래 거주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가구주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상주지로 정의하였다.
상표 (商標)
출처 표시 기능, 자타(自他)상품식별기능, 품질보증기능, 재산적 기능을 두루 갖춘 영업적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거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상표법에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상표의 구성 요소로 인정하였으나, 2011년 개정법에서는 한미 FTA 협정을 반영해 상표의 범주를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까지 확대하였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권 (商標權)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공업상의 신규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업무상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호가 가지는 기능과 같은 것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상표의 사용 (商標의 使用)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호계산, 상호등기, 상호저축은행, 상호주의, 상호지원, 상호출자 (0) | 2020.05.12 |
|---|---|
| 상품, 상항구, 상해, 상해보험, 상행위, 상호 (0) | 2020.05.12 |
| 상용, 상이등급, 상이연금, 상인, 상임위원회, 상장 (0) | 2020.05.12 |
| 상업, 상업기반시설, 상업등기, 상업사용인, 상여, 상영등급 (0) | 2020.05.12 |
| 상속회복청구권, 상쇄,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상습, 상시근로자 (0) | 2020.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