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행위 (生前行爲)
행위자의 사망을 기다리지 않고 생전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행위자의 사망이 그 효력발생요건인 사후행위에 대한 용어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生態·景觀保全地域)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한다.
생태계 (生態系)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소생태계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生態界攪亂 生物)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생태마을 (生態마을)
인간의 활동을 자연환경과 해롭지 않게 통합하고 건강한 개발을 유지하고자 부지를 구입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생물지리적인 특성과 지방적이고 유기적인 식물생산, 생태건물 축조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생태산업단지 (生態産業團地)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생태산업단지는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단일기업 위주의 청정생산 기술개발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와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청정화뿐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단계 생태산업단지 시범산업(2005~2009), 2단계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확산(2010~2014), 3단계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구축(2015~2019) 3단계로 나누어 생태산업단지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활안정지원금, 생활오수, 생활이스포츠, 생활주변방사선, 생활지도, 생활체육 (0) | 2020.05.13 |
|---|---|
| 생태숲, 생태적 산지전용, 생태통로, 생화학물질, 생활림, 생활소음 (0) | 2020.05.13 |
| 생물자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제제등, 생산자단체, 생산자물가지수, 생업 (0) | 2020.05.12 |
| 생명연구자원, 생명윤리위원회,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보안 (0) | 2020.05.12 |
| 샘물, 생계, 생리휴가, 생명공학, 생명보험, 생명보험업 (0) | 2020.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