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生態숲)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생태적 산지전용 (生態的 山地轉用)
산지의 지형·토양·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성(이하 "산지생태"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생태통로 (生態通路)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생태통로라고 한다. 야생생물의 이동로 제공, 야생동물 서식지로의 이동, 천적 및 대형교란으로부터 피난처 역할, 단편화된 생태계의 연결로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기온변화에 대한 저감효과, 교육적·위락적 및 심미적 가치 제고, 개발억제 효과 등의 역할을 한다. 조성위치에 따라서는 선형·육교형·터널형으로 구분된다. 이것을 조성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현황조사자료가 생태계에 대한 영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생화학물질 (生化學物質)
미생물 등에 의한 병원성 세균 및 화학가스·유독가스를 말한다.
생활림 (生活林)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마을숲(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경관숲(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생활소음 (生活騷音)
일상생활환경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이상의 소음은 규제하게 된다.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적용기준은 ① 도시계획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규제대상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산업단지·전용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 등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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