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生活體育施設)
체육·스포츠 활동을 일상생활내용으로 하는 것을 생활체육이라 한다. 생활체육의 주목적은 신체활동의 부족, 자기 표현의 기회상실, 인간관계 등과 관련하여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종래의 체육·스포츠는 주로 젊은이 중심의 경기스포츠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로부터 고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생애에 걸친 체육·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아 생활체육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조직·지도자 등의 조건정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을 마련한 것을 생활체육시설이라 한다.
생활폐기물 (生活廢棄物)
폐기물[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005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게 되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이고, 사업장페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생활환경정비사업 (生活環境整備事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하나로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②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③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④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⑤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⑥ 빈집의 정비 ⑦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⑧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⑨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사업 ⑩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⑪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기에서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 포함)을 말하고,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군수·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서면심리 (書面審理)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구술심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심리는 법정에 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진술이 확실하고 그 보존 및 재확인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면의 작성과 열람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소송기록이 비대해져 쟁점을 찾아 변론을 집중하는 데 불편하며, 또 합의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현행법은 심리와 관련하여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심리로써 구술심리의 결점을 보충하고 있다.
서면조사 (書面調査)
일반적으로는 구두(口頭)가 아닌 서면(書面)에 의한 방법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거자료로 남고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서면에 의한 방식이 증거능력이 있다. 세법에서는 실지조사에 대응하는 용어로 주로 실액조사를 서면에 의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전제 아래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세무당국에 제출된 신고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서명 (署名)
자기가 작성한 서류 등에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하여 자기의 성명을 스스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라고도 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