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서비스業)
제조업이 재화, 즉 물건을 생산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용역, 즉 무형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서비스업에는 도·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운수업, 통신업, 관광업, 광고업, 의료업, 음식업, 컨설팅업 등이 있다. 서비스업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단순노동에서부터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서비스업은 그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표 (서비스標)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서증 (書證)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을 의미하는 소송법상의 용어이다. 서증은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는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작성자의 일정한 사상을 표현한 것이면 충분하고, 작성명의인의 서명날인 유무나 작성자가 사인인가 공무원인가 하는 것은 묻지 않는다.
서지 (書誌)
특정 인물·제목 등에 관한 문헌목록 또는 어떤 책의 체제나 그 성립·전래 등에 관하여 기술한 것을 말한다.
서해 5도 (西海 5島)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하며, 서해 5도지원 특별법의 적용대상이다.
서훈 (敍勳)
정부표창과 함께 정부포상제도의 하나로서, 상훈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각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단일등급이다. 서훈의 기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서훈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상대상자를 확정한 후 친수 또는 전수함으로써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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