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병 (石綿疾病)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을 말하는데,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미만성 흉막비후)를 말한다. 석면과 관련하여서는 석면안전관리법과 함께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석명 (釋明)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소송수행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장할 사항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고 증거제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 주장책임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라 재판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인데도 패소하는 수가 있으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이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의 소송자료 제출책임에 협력할 것이 요청되는 바, 이것이 석명권의 제도적 의의이다.
석방 (釋放)
형사절차상 행하여진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에게 그 구속(억류, 구금)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구속의 종류 및 그 구속을 면하게 하는 사유를 불문한다.
석유 (石油)
지하에서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액체 탄화수소 또는 이를 정제한 것을 석유라고 하고, 이 중 정제하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것을 원유(原油)라고 한다. 원유는 탄소(84~87%)·수소(11~14%)를 주성분으로 하고, 이 외에 황·질소·산소를 소량 함유하며 특유한 냄새가 있는 액체이다. 화학적으로는 탄화수소의 복잡한 화합물인데, 그 성상(性狀)은 산지에 따라 많이 다르며 회수율도 매우 다르다. 따라서 석유를 획일적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나, 개괄적인 분류법으로 파라핀납분(蠟分)을 많이 함유하는 원유를 파라핀기 원유, 아스팔트분을 많이 함유한 원유를 아스팔트기 원유(또는 나프텐기 원유), 둘 다 함유한 원유를 혼합기 원유라고 한다.
석유광산 (石油鑛産)
광산은 채굴되는 광물의 성질에 따라 크게 금속광산과 비금속광산으로 나눈다. 따라서 석탄·석유가 생산되는 곳도 광산이라고 하지만, 석탄을 생산하는 광산은 탄광, 석유인 경우는 유전(油田)이라고도 한다.
석유대체연료 (石油代替燃料)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로서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 및 이를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바이오에탄올연료유(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석탄액화연료유[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석탄액화연료유는 제외)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천연역청유(천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유화연료유(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가스액화연료유(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디메틸에테르연료유(디메틸에테르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바이오가스연료유(유기성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를 소화 또는 발효시켜 만든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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