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選擧)
선거는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選擧管理委員會)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한다.
선거구 (選擧區)
선거에서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한 단위가 되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선거구의 획정은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 또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국회의 재량권의 한계이다. 선구구의 유형은 1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구제, 1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선구제, 1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선거구가 있다.
선거권 (選擧權)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권은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국가권력행사를 통제하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선거를 위한 공무의 성격과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선거권의 주체는 현행법상 만 19세에 달한 국민에 한한다. 또한 현행법상 선거권에는 대통령선거권, 국회의원선거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권이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選擧放送討論委員會)
선거운동의 방식 중에서도 TV 매체를 이용한 TV대담·토론규정이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되어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시 TV토론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때에는 후보자 TV토론회가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이제는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이러한 대담이나 토론회를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법정기간까지 선거구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의 선정기준과 토론방법 뿐만 아니라 대담·토론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토론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선거비용 (選擧費用)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누구든지 후보자나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과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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