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宣告)
중대한 사실을 선언하여 알리는 것을 일상적으로 선고라고 하며, 법령에서는 공판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의 판결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선고라고 한다.
선고유예 (宣告猶豫)
범죄의 정황이 참작할 만하고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형벌도, 순수한 예방적 보안처분도 아니고 형벌적 요소로서의 범죄에 대한 비난이 특별예방적 작용의 형태 속에서 예방적 요소에 결부되어 있는 독자적 양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형의 선고유예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임을 요하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을 요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선고유예의 효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 즉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를 선고유예의 실효라 한다.
선광 (選鑛)
광산에서 캐낸 광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물리적·기계적인 방법 등으로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광산에서 채굴된 광석은 불순물, 모암(광상 주변의 암석) 및 맥석(광상 내의 무가치한 비금속 광물)을 다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조광을 그대로 제련하여 목적하는 금속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도 그 방법은 경제적이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제련과 같은 화학적 처리에 앞서서 물리적·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목적광물을 불순물로부터, 또는 2종 이상의 목적광물을 서로 분리시키는 조작이 필요하다. 선별조작은 선광처리기술의 중심을 이루는 것인데, 비중의 차를 이용하여 광물을 선별하는 비중선광, 광물 표면의 계면화학적(界面化學的) 성질의 차를 이용하는 부유선광(浮遊選鑛), 광물의 자기적(磁氣的) 성질의 차를 이용하는 자력선광(磁力選鑛), 광물의 전기적 성질의 차를 이용하는 정전선광(靜電選鑛) 등의 방법이 있다. 현대의 선광기술은 부유선광이 대표적이며, 황화광물(黃化鑛物)의 경우는 부유선광이 가장 중요한 선별수단이다.
선도보호 (善導保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 및 치료,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의료보호·건강관리 및 생활지도, 기타 선도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 등에 대한 총칭을 말한다.
선동 (煽動)
문서나 언동으로 대중의 감정을 부채질하여 일정한 행동대열에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특정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 언동으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발생케 하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결의를 조장시키려고 영향력 있는 자극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내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행위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형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선령 (船齡)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운 때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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