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대행업자 (石油備蓄代行業者)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하는데,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석유의 비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석유비축대행업자라고 한다. 원유 또는 석유제품의 비축대행업자는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잔는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석유정제업 (石油精製業)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석유제품 (石油製品)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로서 ①탄화수소유: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 및 부생연료유(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②석유가스: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를 말한다.
석재 (石材)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석탄가공업 (石炭加工業)
지질시대의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수중에 퇴적하여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변질하여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성 암석을 석탄이라 하고 석탄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석탄가공업이라 한다.
석탄산업 (石炭産業)
석탄을 채굴하여 용도에 알맞은 제품을 만들고, 입도(粒度)를 고르게 하여 연료 또는 화학공업 원료로 공급하는 1차산업으로서 법령에서는 석탄광업과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선진국들의 석탄산업은 석탄의 채굴뿐만 아니라, 코크스 제조·석탄화학공업·석탄가스 공급 등 다각적인 경영으로 채산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석탄산업은 외국과 달라서 생산되는 석탄이 유연탄이 아니라 무연탄이며, 주로 가정용 연료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로 급격히 석탄수요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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