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選擧費用制限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고,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당해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해야 한다. 선거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①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에 의하여 규정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③법 제1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전화료·전기료·수도료 기타의 유지비, ④법 제112조 제2항 제1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의 방문자에 대한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⑤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⑥교통비·업무연락 등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선거소송 (選擧訴訟)
선거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송의 제기방법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운동 (選擧運動)
선거에 임하여 특정한 입후보자가 당선이 되도록 선거 전에 하는 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과열되거나 불공정하게 되지 않도록 법에서 선거운동에 대하여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인명부 (選擧人名簿)
선거권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등록한 명부를 말한다. 이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선거인의 수를 확정하고 또한 부정한 선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선거자유방해죄 (選擧自由妨害罪)
검찰·경찰·군인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선거방해죄의 주체인 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질상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형법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에 대한 특별죄로서 형을 가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법령에 의한 선거에 한하므로 사적 단체의 선거든 공적 단체의 선거든 법령에 의한 선거가 아니면 선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거방해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거의 자유가 방해된 결과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종의 위험범이다.
선결처분 (先決處分)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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