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膳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 (先物去來)
넓은 의미로는 장래의 일정시기에 특정수량의 목적물을 특정가격으로 인도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박 (船舶)
물에 떠서 사람·가축·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상법상으로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배를 의미하나, 선박관계법에서는 사회통념상 배라고 인정되는 것, 즉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에 제공되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선박관리산업 (船泊管理産業)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 포함)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선박구난 (船舶救難)
조난·좌초 또는 침몰된 선박을 구조·인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선박의 구난 및 해체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국적 (船舶國籍)
선박의 국적을 말하는데, 선적(船籍)이라고도 한다. 선박법상의 모든 선박은 반드시 국적을 가져야 하며, 2중 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은 국기게양권과 불개항장에의 기항권 및 연안무역권(예외적으로 해난 또는 포획을 피하려 할 때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선박도 가능)이 있으며, 국기게양 및 표시의 의무가 있다. 특히 한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해군·해경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운관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 국기를 선박의 후부에 달아야 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박직원, 선박채권, 선박톤수, 선박투자회사, 선박평형수, 선박항만연계활동 (0) | 2020.05.13 |
|---|---|
| 선박보험, 선박상호활동, 선박운용회사, 선박운항관리자, 선박운항회사, 선박위치통보 (0) | 2020.05.13 |
| 선고, 선고유예, 선광, 선도보호, 선동, 선령 (0) | 2020.05.13 |
|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소송, 선거운동, 선거인명부, 선거자유방해죄, 선결처분 (0) | 2020.05.13 |
|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선거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비용 (0) | 2020.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