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 (船舶保險)
해상보험의 한 형태로서 선박이 건조·항해·수리·정박 중에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총칭하여 선박보험이라 한다. 해상보험 중 선박의 적하에 적용되는 적하보험과 구별된다. 선박과 관련되는 것에는 선박 외에 선박의 속구, 건조 중인 선박, 선비·용선료 ·운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대표적 위험으로는 침몰·좌초·교사·화재·충돌·전쟁·스트라이크 등이 있다. 손해의 종류에는 전손(total loss)·분손(partial loss)·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공동해손(general average) 등이 있다. 보험조건으로는 ①전손담보(total loss only), ②전손 및 구조비담보(F.A.A.S/C), ③전손·구조비·공동해손·충돌담보(F.P.A. absolutely including R.D.C.), ④일할초과단독해손담보(excess 10% P.A.), ⑤전쟁 및 스트라이크 담보(war and strike) 등이 있다.
선박상호활동 (船舶相互活動)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에 승선·하선 또는 선적·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선박운용회사 (船舶運用會社)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선박투자회사라 하고, 선박운용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선박운항관리자 (船舶運航管理者)
3급항해사·3급기관사 또는 3급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과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직무로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안전관리담당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선장 등이 수행한 출항전 점검의 확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여객선의 입항·출항보고의 수리, 여객선의 승선정원초과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여부에 대한 확인, 출항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기상상황의 확인,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여부 확인, 여객명부의 보관장소 확인, 선장의 선내 비ㅤㅏㅇ훈련 실시 여부 확인,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여부 확인, 입항·출항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의 확인 등이 있다.
선박운항회사 (船舶運航會社)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선박위치통보
해난구조기관이 해상을 항행하는 선박으로부터 항해계획이나 항해 중의 위치통보를 받고, 통보를 한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난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국제적인 해난구조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1979년 해상에 있어서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조약(SAR조약)에서 도입이 권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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