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 (船舶職員)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여기에서 선박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으로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의 선박을 제외함),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박채권 (船舶債權)
원래 선박채권이란 널리 선박에 관련되는 채권, 특히 모든 해사채권(maritime claims)이라고 하여야 하겠으나, 상법 제5편 제1장 제5절의 제목이 ‘담보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가지는 채권’이라는 차원에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과 선박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제1장 제5절의 각 본조에서는 선박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만을 가리키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선박톤수 (船舶톤數)
배 안의 용적으로 표시하는 용적톤수와 배의 자중, 또는 배 안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으로 표시하는 중량톤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용적톤수에는 총톤수(gross tonnage)와 순톤수(net tonnage)가 있는데, 어느 것이나 100ft3(2.83㎥)를 1ton으로 하고, 중량과 관계가 없는 톤수이다. 총톤수는 상선에서 널리 사용되는 톤수인데 배 안의 사방 주위가 모두 둘러싸인 전체용적에서 상갑판상에 있는 특정장소의 용적을 뺀 것을 톤수로 표시한 것이다.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선원실이나 기관실 등을 빼고, 직접 화물·여객을 위해 쓰이는 장소의 용적으로서, 등록톤수(registered tonnage)라고도 한다. 이 톤수는 배에 부과되는 여러 과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수이다. 중량톤수에는 배수톤수와 재화중량톤수가 있으며 어느 것이나 1,000kg 또는 2,240파운드(1,016kg:영국톤 또는 1ton)를 1t으로 한다. 배수톤수(또는 배수량)는 군함의 크기를 표시하는 데 이용되는 톤수로서, 평시 배의 전중량을 표시한다. 재화중량톤수는 간단히 중량톤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탱커나 광석운반선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중량을 나타내는 톤수이다. 배수량(displacement)에는 기준배수량·공시(공식 시운전의 약칭)상태배수량·상비상태배수량·만재상태배수량·경하상태배수량 등이 있다. 기준배수량은 승무원이 전원승선하여 항해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모든 병장·탄약류·소모품을 정액적재하고, 다만 연료와 예비보일러만은 적재하지 않은 상태의 배수량이다.
선박투자회사 (船舶投資會社)
선박투자회사법상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선박운용회사에게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한다.
선박평형수 (船舶平衡水)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을 말하며 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병원균 포함한다.
선박항만연계활동 (船舶港灣連繫活動)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하선 또는 선적·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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