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先受金)
용역(用役)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을 통상 선수금이라고 한다. 공사나 상품을 주문받고 미리 받은 금액이나, 부동산업·창고업·영화업, 기타 용역 제공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금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선수취액(代金先受取額)은 선수금계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나, 유형자산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계약금·중도금과 같은 선수취액도 실무적으로는 선수금에 포함시킨다.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의 대가로 미리 받은 선수이자, 선수보험료 등의 선수수익과는 구별된다.
선언 (宣言)
관념 또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나, 선고나 통고라는 용어가 특정상대방에 대한 표시행위인데 대하여, 선언은 특정상대방을 예상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선외기 (船外機)
선박안전법상의 용어로서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선원 (船員)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 선원법에서는 선원을 선장과 해원(海員)으로 구분하는 한편, 현재 선박에 승무하고 있지 아니한 선장과 해원을 예비원이라 규정하고 있다. 선원은 항해하는 동안 선내에서 생활하면서 국가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상의 위험 속에서 인명과 재화를 운항, 관리해야 하므로 군대처럼 엄격한 계급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선원에 관해서는 그 업무가 다수의 인명, 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직무에 관한 행정상의 감독, 근로관계 등에 관하여 관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선원근로계약 (船員勤勞契約)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장에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선원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이 경우 당해 무효부분은 선원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그밖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외에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선원수첩 (船員手帖)
선원의 신분증명서를 말하며, 외국항에 입항하는 선원에게는 여권의 역할도 한다. 고용계약관계·승선이력·건강증명·선원의 교육훈련 상황·자격 및 면허관계·유급휴가의 부여 관계·예비선원으로서의 근무관계 등이 기재되며, 선원의 보호·감독을 목적으로 해양수산관청이 해상노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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