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善意)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악의라 한다.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의와는 관계가 없다.
선의취득 (善意取得)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또한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무권리자로부터 물권행위의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의 요건을 보면 (1) 목적물이 동산이고 (2) 취득자가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며 (3) 점유취득이 거래에 의한 승계취득이며 (4) 목적물이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이 아니어야 하는 등이다. 어음 · 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의 소지인이 증권에 의하여 권리자로 추정되는 경우(증권의 소지 · 배서의 연속)에도 가령 앞의 소지자가 무권리자(無權利者)이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하여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민법 제514조, 제524조 · 상법 제65조 · 어음법 제16조 2항 · 수표법 제21조). 이러한 선위취득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된다. 그러므로 전소유자(前所有者)가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한 예외가 있다.
선임 (選任)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지위에 취임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독임명권자가 어떤 사람을 공직에 취임시키는 행위는 통상 임명, 위촉이라고 한다. 사법관계에서는 사람 또는 법인이 대리인, 사용인, 대표자 등을 통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활동을 행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행해진다.
선장 (船長)
상선·여객선·어선 등의 선박에서 모든 승무원을 지휘·통솔하고, 선박과 선적화물을 관리하며 여객의 안전항해를 도모하는 최고 책임자를 선장이라 하는데, 선장은 선박 소유자·임차인·운항자 등 해상기업인(海上企業人)의 대리인으로서 공법상·사법상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 선장은 지휘 명령권, 징계권, 강제 조치권, 행정관청에 대한 원조의 청구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선내 사망자에 대한 수장권, 호적공무원의 직무까지 가지며, 출항 전의 검사의무, 항행의 성취의무, 재선의무, 갑판상의 지휘의무, 선박 위험시의 조치의무, 선박충돌시의 조치의무,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 선내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가진다. 이 외에도 선내 순시와 선내 유류품의 조치권, 재외 국민의 송환의무, 선박서류(선적증서·승무원 명부·항해일지·화물에 관한 서류, 여객선은 여객명부도 포함)의 비치의무, 항행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다.
선장지휘권 (船長指揮權)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정기용선자가 당해 선박의 선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임용한 선원을 선박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 선박의 자유사용권과 항해지휘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선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된다.
선저폐수 (船底廢水)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연료유·윤활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것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해양환경관리법」 에서는 항해 중인 선박은 순간배출률(시간당 배출되는 기름의 부피를 그 시점에 대한 선박속도로 나눈 비율)이 1해리당 60ℓ이하일 것, 기름의 함유량이 1만 ㎤당 1㎤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선저폐수배출 방지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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