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 (船主相互保險組合)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선천성이상아 (先天性異常兒)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그 질환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한다.
선택채권 (選擇債權)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채권, 즉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으로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선택채권은 수개의 급부가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다르고, 수개의 급부가 각각 대등한 지위를 갖는 점에서 임의채권과 다르다.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급부로 특정될 때까지는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행할 수 없고 또한 강제집행을 하지도 못한다. 선택에 의하여 급부가 1개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 또는 확정이라고 한다.
선하증권 (船荷證券)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한다.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화주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선하증권의 종류로는 수취선하증권과 선적선하증권, 완전선하증권과 고장선하증권, 전구간선하증권과 구간선하증권, 적선하증권이 있다.
선행교육 (先行敎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선행학습 (先行學習)
학습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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