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발기인 (設立發起人)
회사나 법인 등의 설립에 있어서 그 설립을 위한 기획과 업무추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설립발기인이라 한다.
설립요건 (設立要件)
법인이나 단체 등을 설립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을 설립요건이라 한다.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설립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따라 ①자유설립주의, ②준칙주의, ③인가주의, ④ 허가주의, ⑤ 특허주의로 나누어진다.
설립인가 (設立認可)
조합 등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된 경우에 이를 설립인가라 한다. 인가라 함은 보통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여야 하는 점에서 사실행위에 대한 허가의 경우와 구별된다. 인가는 법인등의 설립시에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해주어야 한다. 인가는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행해지게 되며 불요식행위이다. 설립인가가 나면 그 효과가 완성된다.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는 법무법인·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상공회의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수출조합·수입조합·수출입조합, 해운조합, 토지구획정리조합 등을 들 수 있다.
설립허가 (設立許可)
보통 허가라 하면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등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설립허가라 한다. 법인 등의 설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허가주의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자유재량이므로 주무관청이 법인설립을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허가결정을 재판에 의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허가주의 아래에서는 법인설립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민법은 非營利法人의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취한다(제32조). 그 밖에 사립학교법인, 한국거래소,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의 설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허가주의에 대해서는 법인격의 부여여부를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일임한다는 것은 특권적이며 단체형성의 자유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설명의무 (說明義務)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상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설비 (設備)
대개의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토지·가옥 기타 건설물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시설이라 하며, 기계·기구 기타 건설물에 비치된 물건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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