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成果目標)
성과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요소 중 하나로서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 하는 구체적인 목료로 정의되어 있다.
성과상여금 (成果賞與金)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은 4급(과장급 제외)이하의 일반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이하의 별정직공무원,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인 교육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등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였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연봉 (成果年俸)
연봉의 하나로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이며, 노동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을 말한다. 연봉제란 연 단위로 개인 능력과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봉은 대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본연봉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 방식으로 정하고, 법정수당은 연차보상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이다. 성과연봉제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대개 직급이 높거나 직업 특성상 직무성과가 중시되는 일부 직종이다. 연봉제와 성과연봉제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나, 기본연봉을 포함하는 연봉제와의 구분을 위해 성과연봉제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상급자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직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돌아간다는 점, 국가 행정에 관해 객관적 업무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성과책임 (成果責任)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성년 (成年)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말한다.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로 성년이 되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80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1998년 12월 31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헌법 제24조),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변리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4조 등),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청소년보호법 제2조)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민법 제808조), 양자를 할 수 있는(제866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성년의제 (成年擬制)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사법상 성년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결혼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되며, 부모의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도 종료한다. 또한 자기의 자녀에 대한 독립된 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의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한편, 일단 성년의제로 행위능력이 취득되면, 그 뒤에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될지라도 그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즉 한번 성년이 되고 나면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미성년자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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