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영 (設營)
설립하여 갖춘다는 말로서, 일정한 구역 등에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군사용어로서의 의미로는 진영(陣營)을 설치하는 것으로 부대원의 숙식, 근무설비 및 보급품을 위한 수용시설의 준비와 관리를 말하며 설영시설에는 야영시설, 병영시설 및 숙사시설 등의 형태가 있다. 관세법이 2000년 개정 전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전면개정되면서 설영이 설치·운영으로 변경되었다.
설정 (設定)
두어서 정한다는 의미이나, 특히 계약이나 행정처분 등의 행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소유물을 목적으로 지상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이나 임차권 등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
섭외사법 (涉外私法)
현행 국제사법의 전신이다. 외국의 요소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하여 정한 법을 이른다.
성과감사 (成果監査)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분석·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성과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한다.
성과계약 (成果契約)
사업전략과 연계하여 달성하여야 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성과평가지표(KPI)를 도출하여 상호간에 합의한 목표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목표 계약은 일반적으로 조직(기관)과 사업부문장간에 체결하고 성과목표, 실적평가방법 및 성과보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성과면담 (成果面談)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평가자로 하여금 성과면담 및 의견교환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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