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유도전동기형경전철 (線型誘導電動機型輕電鐵)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는 전기동력으로 선형유도전동기와 리액션플레이트(reaction plate) 사이의 공극(孔隙)을 유지하며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설계감리 (設計監理)
건축물·교량 등의 구조물 또는 각종 기계·장치 등을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또한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종합해서 설계도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는 일을 설계라 하고, 설계감리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치수 및 재료 등의 그 마무리가 설계자가 의도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이다.
설계도서 (設計圖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示方書) 및 이에 따르는 구조계산서와 설비관계의 계산서를 말하는데, 이중 시방서는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이다. 설계도는 설계의 의도를 일정한 규약 하에 도시(圖示)한 것으로, 설계 전반을 나타내는 도면 외에 구조도·설비도가 포함된다. 시방서는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자재 메이커의 지정,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이다. 건축관계의 설계도는 우선 부지에 대한 배치도가 필요하다. 건물의 대소(大小)에 따라 1/1000~1/200 정도로 그리며, 평면도·입면도·단면도·전개도 및 각부 상세도에 의해 형태와 시공법(施工法)이 표시된다. 그리고 설비도는 전기(동력·조명·통신)·급배수(給排水)·공기조절의 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설계속도 (設計速度)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설립 (設立)
법인 기타 단체 등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두는 행위를 그 물건의 보존 또는 관리행위와 비교하여 설치라고 한다.
설립등기 (設立登記)
설립되는 법인이 그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주소지에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민법상의 법인은 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 등 설립행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되고, 또한 상법상의 법인(회사)이나 특별법상의 법인(공기업)도 정관작성 및 출자 등 설립행위를 거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되므로,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 설립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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