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국 (船籍國)
선박이 등록되어 적을 두고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기국(旗國)이라고도 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을 선적국으로 하는 선박을 공해에서 항행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90조). 국적(→선박 국적)의 부여, 선박의 등록 및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은 각국이 정할 수 있지만,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의 남용방지를 위해 선적국과 해당 선박간에는 진정한 관계(진정한 결합)가 있어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91조 1항). 공해상의 선박ㆍ승무원은 선적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기국주의), 해적행위 등에 대한 임검(臨檢)의 권리와 추적권 등 기국주의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단, 군함 및 비상업무 목적의 정부선박은 선적국 이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에서도 완전하게 면제된다. 또한 타국의 영해 내에서도 선적국이 형사ㆍ민사재판권을 행사하지만,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나 마약의 불법거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 하는 경우도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7조, 28조)(→해양오염). 선적국의 법률을 기국법이라고 하고, 국제사법상 선박을 둘러싼 물권관계(선박저당권ㆍ선박선취특권 등),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의 문제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선전벽보 (宣傳壁報)
선거나 행사 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용지 등에 그 내용이나 의사를 표시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벽 등에 붙이는 것을 선전벽보라 한다. 거리미관을 어지럽히고 그 내용이 무작위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게시기간이나 내용 등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선전포고 (宣戰布告)
국제법상 또는 국내법상 전쟁개시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개전선언이라고도 한다. 선전포고는 국제법상 무조건의 개전선언을 말하는 것으로, 조건부의 개전선언을 포함하는 최후통첩과 구별된다. 1907년 적대행위 개시에 관한 조약은 전쟁개시의 절차로 선전포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선전포고의 경우 그 이유를 붙여야 하고 명료한 사전통고와 그 통고의 도달을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정 (選定)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중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하여 골라 뽑는다는 것인데, 선거나 임명 등이 절차나 방법 등의 형식에 관련한 표현임에 대하여 선정은 그 실질에 비중을 둔 표현이다.
선정당사자 (選定當事者)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다수당사자소송을 간편하게 할 목적에서 선정당사자제도가 생긴 것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며,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라 선정자의 소송수행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신탁관계이다.
선정대표자 (選定代表者)
조정이나 심판 등에 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심판청구 등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그가 받은 심판 등의 효력을 선정자 모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선정대표자는 선정자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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