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금 (生活安定支援金)
행정행위로 인하여 주거의 이전과 같은 평온한 생활의 방해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금전을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세대당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생활오수 (生活汚水)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제외한 하수를 말한다.
생활이스포츠 (生活e스포츠)
전자스포츠로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생활주변방사선 (生活周邊放射線)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우주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및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생활지도 (生活指導)
개인이 자신의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개인 자신의 행복과 사회적 유용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
생활체육 (生活體育)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하며,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는 전문체육과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에서 각종 진흥시책을 시행하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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