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相計)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어느 일방의 채무이행을 위한 자력이 악화된 경우에 다른 일방이 불이익을 입는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는 담보작용을 한다. 상계의 법적성질은 단독행위이며, 특수한 채권소멸원인이다. 상계에 있어서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능동채권이라 하고,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을 수동채권 또는 반대채권이라 한다.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채권·채무가 상계적상, 즉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자와 피상계자 사이의 채권일 것, 상계되는 양채권은 동종의 목적일 것,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것,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때에 현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계금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그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의(과실은 제외)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압류가 금지된 채권,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은 상계가 제한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는 소급효가 있다. 즉, 상계가 있으면 쌍방의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
상계관세 (相計關稅)
상쇄관세라고도 한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즉, 수출국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 특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물품 또는 수출국에서 복수환율제를 적용해서 수출업자에게 사실상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혜택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기본 관세만 부과해서는 국내 산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된 금액만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여 지원의 효과를 상계ㆍ상쇄시키는 관세를 말한다.
상고 (上告)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당사자는 법적 평가의 면에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한다.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고법원을 기속하게 되므로 사건의 사실인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부당한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구제하는 목적도 있으나, 법령의 해석을 사법적으로 통일하여 그 적용을 획일적으로 하는데 주요기능이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 (商工會議所)
주로 그 구역내의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며,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의 행정구역에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관습 (商慣習)
상사에 관한 관습을 말한다. 상관습법외에 별도로 상관습의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즉, 상관습의 개념을 별도로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사실인 상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 또는 법적 의식에 의하여 지지를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상관습법이 성립하게 되므로 상관습은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받기 전 단계의 것이며, 따라서 상관습법은 법규범임에 비하여, 상관습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해석재료가 됨에 불과하다고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商圈活性化區域)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대보전지역, 상대평가, 상례, 상린, 상린관계, 상병보상연금 (0) | 2020.05.12 |
|---|---|
| 상근, 상근예비역, 상금, 상당규정, 상당인과관계, 상대방 (0) | 2020.05.12 |
| 산후조리업, 살인예비, 삼림욕장, 상가건물, 상각, 상거소 (0) | 2020.05.12 |
| 산학연협력,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산학융합지구, 산학협동, 산화성물질, 산후유급휴가 (0) | 2020.05.12 |
| 산정, 산지, 산지일시사용, 산지전용, 산촌개발사업, 산출 (0) | 2020.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