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産學硏協力)
산업교육기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의 활동을 말한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産學硏協力技術持株會社)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들 기술에 관한 정보,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학융합지구 (産學融合地區)
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산학협동 (産學協同)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 포함)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산화성물질 (酸化性物質)
물질의 산화반응은 큰 발열반응을 수반하며, 이러한 산화반응이 강렬하게 촉진되어 폭발적 현상을 생성하는 물질을 말한다. 산화력이 강하고 가열ㆍ충격 및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격렬하게 분해되거나 반응하는 고체 및 액체이다. 구체적으로는 염소산 및 그 염류·과염소산 및 그 염류·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아염소산 및 그 염류·불소산 염류·질산 및 그 염류·요오드산 염류·과망간산 염류·중크롬산 및 그 염류 등이다.
산후유급휴가 (産後有給休暇)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중 산후에 인정되는 유급휴가를 산후유급휴가라 한다. 전체 90일의 산전·산후휴가기간 중 최소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은 산후에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휴가기간은 산전휴가시부터 기산하여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다. 특히 산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줄 수 있는 산전휴가와 차이가 있다. 만약 산전·산후법정유급휴가일을 채우지 않고 여성근로자가 복귀하는 경우, 사용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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