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産業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 포함)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산업보건의 (産業保健醫)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의사를 말한다. 산업보건의가 될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하며,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와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산업시설용지 (産業施設用地)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産業安全保健委員會)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의 설치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만 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도 그 대상이다. 그리고 농업ㆍ어업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ㆍ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ㆍ정보서비스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임대업(부동산 제외)ㆍ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ㆍ사업지원 서비스업ㆍ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설치 대상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업융합 (産業融合)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산업재산권 (産業財産權)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이전에는 공업소유권이라고도 불리웠으며, 산업발전을 위하여 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의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영업상의 신용을 이미지화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된다.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산업재산권의 권리존속기간은 특허권 20년, 디자인권 15년, 실용신안권ㆍ상표권 10년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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