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채권 (産業金融債權)
한국산업은행이 산업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채를 말한다. 산금채라고도 한다. 1954년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한 특수채의 일종으로,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등 대형 플랜트산업에 주로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통신 등 서비스분야 투자재원용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산금채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국공채 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산금채 금리가 오르내릴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금채 등 각종 국공채 금리 또한 이와 연동해 바뀌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발행되는데,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같이 한국의 신인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특히 산금채의 가산금리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주요한 기준금리가 된다.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는 공모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그 한도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이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발행연도마다 발행총액에 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산업기능요원 (産業技能要員)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토록 하여, 공업·광업·에너지·건설업 분야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체 등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 기간동안 복무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산업기능요원제도라 하고, 이러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산업기능요원이라 한다.
산업기반기금 (産業基盤基金)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물류·입지·환경 등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산업구조고도화, 지식기반산업발전, 유통합리화, 산업단지활성화,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등에 사용된다.
산업기반시설 (産業基盤施設)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로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모두 생산활동의 기본적 시설로서, 좁게는 교통망·공공용지·에너지·상하수도시설·유통시설 등을, 넓게는 교육·공공행정·위생과 같은 인력개발과 농업간접자본에 이르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산업기술 (産業技術)
산업관련 법령에서 각각 쓰이는 용례가 다른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할 때에는,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기술단지 (産業技術團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①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②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③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④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⑤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⑥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 ⑦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⑧ 시험생산 ⑨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⑩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ⅰ)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ⅱ)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ⅲ)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ⅳ)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ⅴ) 산업디자인 지원 ⅵ)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산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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