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욕장 (山林浴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 국유림의 산림욕장은 산림청장이 조성할 수 있으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용종자 (山林用種子)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산림자원 (山林資源)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산림에 있는 토석·물 등의 무생물자원,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등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산림조합 (山林組合)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촉진하고 삼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조합의 구역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단위로 하되, 다만 시·군·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설립할 수 없다. 조합원의 자격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의 설립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시·군 단위 지역조합(지역조합·전문조합)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은 총회이다.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7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산림치유 (山林治癒)
숲에 존재하는 향기, 경관, 음이온, 피톤치드 등 자연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즉, 산림이 지닌 보건 의학적 치유기능을 통한 국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활동이다. 산림치유는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 이외의 심신의 회복과 휴양, 생활습관 개선 등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원하는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 또는 숲해설가 등이 있다. 이들은 산림청장이 자격을 부여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산림항공관리소 (山林航空管理所)
1991년 5월 설립한 산림청 소속의 산림항공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ㆍ산림병해충방제ㆍ산림순찰ㆍ산림사업지원 등 자연환경 보존과 재난발생 시에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산림항공관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하며, 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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