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山林保護區域)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복지 (山林福祉)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여기에서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산림복지단지 (山林福祉團地)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조성원칙에 따라야 하고,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및 조성원칙에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등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 (山林福祉서비스)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山林福祉서비스利用權)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山林福祉서비스提供者)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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