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구신 (死刑執行具申)
구신이란 사정과 형편을 일일이 보고한다는 의미로서, 사형집행구신은 사형집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교육 (社會敎育)
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주로 청소년, 성인에 대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개 교육이 실시되는 장소를 준거로 가정교육과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교육은 시간을 준거로 학교교육의 이전이나 다음에 오는 교육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기반시설 (社會基盤施設)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천시설,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분뇨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공간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유치원 및 학교,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 및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건설임대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 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전거이용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을 말한다.
사회보장 (社會保障)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 (社會保障給與)
보장기관(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 사회보장을 위하여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사회보장위원회 (社會保障委員會)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과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모두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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