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死體)
생명활동이 끝난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사체라고 한다.
사태증명서 (死胎證明書)
출산이 임박해서 양수(羊水)가 다 나왔으나 태아가 죽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사태증명서는 이러한 사태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발급한다. 사태증명서에는 사산의 부모, 사산 장소, 사산연월일, 임신기간, 사산의 종류(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 기계적, 약제적, 기타)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사택 (社宅)
사용자가 종업원 및 임원의 거주를 위하여 종업원 및 임원에게 대여하는 주택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근로관계가 있는 것을 기초로 공여되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과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서 두는 것으로 구분된다.
사학진흥기금 (私學振興基金)
사립학교의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기금의 관리주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다. 기금조성액 중 정부지원금은 정부출연금과 재정융자특별회계예수금이며, 자체조성금은 설립 이후 운용수익 및 기부금 등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사해신탁 (詐害信託)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하는 신탁을 말한다.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라도 채권자취소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선의의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해행위 (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적극적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다.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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