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使用承認)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은 허가사항 이행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대상 공사의 준공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재료사용 등 품질확인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 (使用者)
고용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보수를 주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인 사업주를 말한다. 민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널리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이며,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자기의 지휘감독 하에 타인을 두어 사업을 집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단체 (使用者團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 및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그 설립이나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사용자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관이나 규약에 구성원인 사용자를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단체교섭권을 각 사용자로부터 이양 받아야 한다.
사용자위원 (使用者委員)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말한다.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이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동수로 구성하되, 3인 이상 10인 이내이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처리 (使用後核燃料處理)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기타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사원 (社員)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사원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두고 하는 말이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말하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를 가리킨다. 사단은 복수인의 결합체이므로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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