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속 (卑屬)
자신보다 세대가 더 내려간 혈족을 비속이라 한다. 자, 손자, 조카 등을 말한다. 존속에 대한 대응개념이다. 형법은 비속의 존속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비송사건 (非訟事件)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한다. 소송과 달리 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민사비송사건ㆍ상사비송사건ㆍ과태료사건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파산사건ㆍ화의사건 등이 그 성질상 비송사건이 될 것이다.
비업무용자산 (非業務用資産)
금융기관 등 기업이 처분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비영리민간단체 (非營利民間團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을 받는다.
비영리법인 (非營利法人)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공익ㆍ비영리법인이 있다.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공익적 견지에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성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비용추계서 (費用推計書)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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