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不法原因給與)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고 급부자가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의 반환청구를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는 민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므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이다.
불법재산 (不法財産)
법령상 불법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및 불법정치자금에서 유래한 재산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은 공무원범죄에 의한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ㆍ「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수익ㆍ「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등을 말한다.
불법정치자금등 (不法政治資金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 또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선거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으로 취임한 공무원이 뇌물죄 등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불법조건 (不法條件)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 한다. 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일 때 이를 불법조건이라 하고,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법집회 (不法集會)
폭력·협박·미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한 옥내·외 집회를 말한다. 옥외집회의 경우 옥외집회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법체포 (不法逮捕)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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