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채권금융회사 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사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실채권 (不實債權)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不實債權整理基金)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성되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인수나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부양 (扶養)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생활비의 지급 ㆍ현물제공 등)을 말한다. 부양은 공법상 부양과 사법상 부양으로 나뉜다. 공법상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고, 보통 부양이라고 하면 사법상 부양을 가르킨다.
부양의무 (扶養義務)
부양을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부양의무의 하나는 생활유지의 부양을 의미하는 ‘1차적 부양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부조의 부양을 의미하는 ‘2차적 부양의무;이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로서 현실적 공동생활 그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고, 2차적 부양의무는 친족간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扶養義務子)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친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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