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副署)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또는 군사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또는 군사상의 행위가 단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나타내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설기관 (附設機關)
기관 또는 단체가 특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속으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부설학교 (附設學校)
교육대학 등에서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해 딸리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부설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대학은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이다. 교육대학의 경우 초등학교, 사범대학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부설학교이다.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①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④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근거법은 건축법이다.
부속기관 (附屬機關)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부속물 (附屬物)
주된 사물(주물)에 딸려 사물로서, 종물(從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 주택과 딴 채로 된 광에서, 배·자물쇠·시계·주택은 주물이고, 노·열쇠·시계줄·광은 종물이다.

+ Recent posts

TOP